부동산정책

상가·오피스 소유자, 세부담 커진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5. 19. 09:26

상가·오피스 소유자, 세부담 커진다
국토부, 비주거용건물 가격공시제도 도입 추진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값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는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주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도 주거용 부동산처럼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공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현재

는 토지부분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차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 2차 용역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 작업이 완료, 제도로서 시행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상가의 경우 동일 건물이더라도 층이나 위치 등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크고 오피스 역시 임대료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건물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시가표준액 방식은 1㎡당 49만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 용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

하고 있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공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추진은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통합과세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라며 "합리적 방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이지만,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