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서울·수도권 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줄어들어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0. 20. 16:39

 
[중앙일보 임정옥] 앞으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정부가 8·21 대책

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후분양 등 입주가 빠른 단지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5~10년→3~7년)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

다. 분양계약 후 3년 이내에 입주하는 단지에선 무조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공사가

빨리 진척돼 분양계약 후 2년 만에 입주하면 전매제한 기간도 1년 줄게 된다. 이전에는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전

매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을 똑같이 적용하면 분양계약 후 공사기간이 짧은 후분양 단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약받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기간이 대개 3년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입주까

지 기간을 3년으로 쳐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단지마다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분양 후 입주가 빠른 후분양 단지일수록 전매제한 단축효과가 크다.

예컨대 주택공사가 내년 6월 분양할 판교신도시 고급 연립주택(300가구)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지만 이미 4월 착공돼 12월 입

주할 예정이다. 따라서 12월 입주 후 2년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2년4개월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후분양 아파트가 많은 은평뉴타운이 전매제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늦게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에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보다 전매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당첨자는 올

해 8월 분양된 같은 은평뉴타운 입주예정자들보다 4년가량 빨리 전매 가능하다. 내년 9월 입주하기 때문에 중대형(전용 85㎡ 초

과)은 바로, 중소형(85㎡ 이하)은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다. 반면 올 8월 전매제한이 완화되기 전에 분양된 단지들(전매제한 5~7

년)은 중대형이 2013년 9월, 중소형은 2015년 9월께나 전매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된 은평뉴타운 당첨자들도 각각 2013년

1월과 2015년 1월께께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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