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없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아파트 [연합뉴스DB]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8월 2일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세법상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실수요자인 이들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금 지급한 기간이 1∼2개월로 짧지만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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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170912&prsco_id=001&arti_id=00095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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