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주택자라면 다가오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는 내년 4월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부터 내년 4월 이전에 양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중과세율을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다주택자가 내년 4월까지 주택 처분 계획이 없다면 임대주택자로 등록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주택 양도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녀에 사전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인다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고 여기에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시 7%의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이 있거나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로 세금 분산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박지환;이민경(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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