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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동산] [카드뉴스]10월 청약가점제 시행…집 있으면 서울 아파트 당첨 어려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17. 10. 10. 10:53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 당첨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요.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기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오르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서울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은 높은 가점 확보가 가능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바뀐 제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를 초과하는 납부 횟수를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가 적용됩니다. 



박지환;이민경(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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