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임연체시에는 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한 연체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연체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현행 법정최고한도 금리(연6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주변의 시세에 비해 상당한 임차료 차이가 있어 임차인도 곤궁에 처해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권' 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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