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하나요?
법에서 정한 권역별 보증금 범위내에서 1원(?)이라도 많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분쟁시 쌍방 합의 서명한 계약서나 민법의 임대차계약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임대료 상한선 등의 효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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