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체보상금은 분양계약시 약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났을 경우 수분양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는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이며 대부분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연체이자를 곱하여 계산하며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분양대금에서 공제합니다.
중도금 미납분은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상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체상금 = 입주예정일에서 실제 입주일까지의 날수*(입주시 낼 잔금을 제외한 분양납입금) * 연체이자률(%) / 365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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