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전분양이란 정식분양하기 전에 즉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써 분양가의 할인등을 통하여 피분양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행사에서는 초기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분양은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내가 잘 알거나 믿을 만한 사람의 권유가 아닌이상 건축허가 뒤 정식 분양시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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