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3:56
Q :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A : 상가를 분양 받으면 대부분 건물을 짖는 중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가 준공 전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 분양사무실에서 이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상세내용--> 보돌이칼럼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 신청 " 참고)

보통 부가세는 분양가의 10%정도인데 상가1층 분양가가 1억이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1억1천만원이 총분양가입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것이지요.

물론 한꺼번에 받는것이 아니고 입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을 수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실것은 계약한 날짜와 신고한 날짜가 같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