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상가분양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4:35

Q :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을 발급받아 남편과 제가 직접 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상가에 임차한 상태이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새로

생기는 상가를 분양받아 학원의 위치를 옮겨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하려고 하는 상가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며, 계약하려고 하는 상가의 아래층은 8월30일을 전후로 오픈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계약시 시행사의 재무상태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시 남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있는 상태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내인 저의 명의로 상가를 계약한 후,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남편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차후 아파트 청약시(남편은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청약1순위)불이익은 없나요? 상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부동산을 처음으로 분양받는터라 걱정이 앞서는 군요. 친젏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꼼꼼이

 

A : 계약시 시행사의 재무상태 점검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으나 정보를 구하기가 힘이 들 것이므로 시행사의 신뢰도, 시행사의 지명도, 시공경험, 임원의 면면, 상장여부, 분양율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내요.

상가분양시 환급문제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될 수  없으므로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는 포기 하여야 하며, 부인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임대사업자등록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가분양과 아파트 청약자격은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