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상가매매시 포괄양도양수라 함은 동종 업종을 뜻하는 것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4:39

Q : 상가매매시 포괄양도양수라 함은 동종 업종을 뜻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간의 매매시에만 해당되고 임대사업자인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매수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매수인에게 팔 경우엔 포괄양수도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수인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한 경우 월 임대료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 * *

 

A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요건 

1) 동일한 과세유형(양도인이 일반사업자이면 양수인도 일반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사업(양도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양수인도 임대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동질성(양도당시 임차인별 보증금과 월세등의 계약내용)이 유지되어야 합  니다.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면 재화의 공급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양수자는 부가가치세신고후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과세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