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상가분양받고 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왜 환급을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시에도 임차인이 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요!! 장 * *
A: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을 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발생되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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