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4:57

Q : 안녕하십니까. 2003년 9월 상가를 분양받고 지끔까지 잔금만 남겨놓고 분양대금 일체를 납입했습니다. 준공 예정 시기는 금월(3월) 중순경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시행사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위약금(계약금)을 부담하고라도 계약 혜지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중도금 납입시 시행사에서 알선한 은행(제 2금융권) 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smin1961@>

 

A : 계약상태라면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만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라면 쌍방합의하거나 상대방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시행사도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고, 계약자도 개인의사에 따라 시행사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준공뒤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