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이 상태로 기다려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09

Q : '04년 3월 죽전지구 근린상가를 계약하고 계약금 20% 1억1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약을 하고자 '04년 10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에서는 현재까지 위약금 10%(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10%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05.4.22 준공이나고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서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기다려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사전에 제가 조치를 취할 방도는 무엇입니까?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ykjoo@>

 

 

A : 분양공급계약서의 '해지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라는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해약하면 '즉시 반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환한다'라는 뜻임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지급시한은 분양회사와 피분양자간의 상호 약속한 기일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시행자측은 미분양물건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 채권을 해결하려는가 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준공후 대출이 되면 이의 없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시한번 보내시고 분양계약서, 입금표, 내용증명서류 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대출이 되엇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 등을 하셔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