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월세를 못받는 만큼의 연체이자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11

Q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년 전부터 조그만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6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년 이어서 저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료를 재산정하자고 거부하였습니다.그 후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삭감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경우는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월세를 못받는 만큼의 연체이자를 산정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pej88@>

 

A : 차임연체시에는 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한 연체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연체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현행 법정최고한도 금리(연6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주변의 시세에 비해 상당한 임차료 차이가 있어 임차인도 곤궁에 처해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권' 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