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분양시의 건물 구조를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은 주차장의 위치와 건물 층수의 변경 즉 원래는 지상은 8층이었는데 9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요... 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hhihany@>
A : 주차장과 층을 늘여 건물의 값어치가 증가하고 이용상 편의성이 향상되지는 않았습니까?
구조변경으로 인해 입점자들이나 입정업종에 심히 공익을 해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위반결과 만을 가지고 해지 신청은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해지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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