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시행사가 회사사정으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은 몇% 배상을 하는지 궁금해서여? 분양가 4억 중도금 까지 받았구여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서여. 답답한마음에 신속한답변부탁드립니다.. <cruel47@>
A : 계약금 상태일 때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입니다만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라 애매할 것입니다.
아마 이점 때문에 분양계약자가 많은 금액의 위약금을 바라는것
일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분양계약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손해가 명백할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과 이자에 대해 지급해 주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상가계약시 상가를 1억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분양대행사 직원이 프리미엄 2000만원을 붙여 (0) | 2006.07.27 |
---|---|
세금이나 중개 수수료에서 문제되는 건 없는지 (0) | 2006.07.27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등을 할시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0) | 2006.07.27 |
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0) | 2006.07.27 |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 200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