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세금이나 중개 수수료에서 문제되는 건 없는지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17
: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상가계약시 상가를 1억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분양대행사 직원이 프리미엄 2000만원을 붙여 다른사람에게 1억2천을 주고 매도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분양대행사 직원이 중개하는게 되는데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줄 수 있는건지요.. 현재 저는 계약금과 1,2차 중도금만 낸 상태이고 아직 2회 중도금과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대출도 받았습니다. 2. 1의 상가를 팔아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다른 상가를 살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상가에서 분양하는 분양단가만 써있을 것이나 실제로 제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양단가보다 높게 들어가는데 이럴때 무슨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네요.. 요약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나 팔때에 세금이나 중개 수수료에서 문제되는 건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femi2000@>

 

A : 요즘 상가분양시장이나 매매시장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나마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할 수 있는 상가를 분양받으신 님은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원칙적으로 분양직원은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무에서는  수고료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이를 전매라고하며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분양권매매가 되며 매매시 차액이 생기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