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점포를 L통신회사 본사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임대료를 재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2005.3월 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때 임대인 임의대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통보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인상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임대료가 3개월 체불된 상태인데(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입금이 가능하다는군요) 임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12%내에서 인상해야되는지요?( 현 계약은 보증금 1억/월 150 ) 대기업이라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버겁구요,혹시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언 부탁 드릴께요.<inmyarm@>
A : 지역이 경기도인것 같은데 보증금1억/월 150만원의 환산보증금은 2억5천만원으로써 본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민법'에 준용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1.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기간이 종료하고 재계약시 임대료의 증감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2.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점포를 비워줘야하며 임대인은 나갈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받을 수 없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정산)
3. 건물 기타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640조)
4. 위 내용을 아신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 외 비슷한 상황과 답변에 대하여는 이코너의
다른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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