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포천시 가산면에서 생고기집을 하고 있읍니다. 상가가 저희를 포함하여4집인데 모두 장사가 되지 않아 매물을 내 놔도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니 페업신고를 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2500/90에 있으며 계약만료일은 2006년 5월입니다. 다른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lco72@>
A : 저희 사이트에도 보면 가게를 구할려는 사람보다 내놓은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 만큼 경기가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폐업은 국세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이므로 민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지급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입니다.
장사가 안되 폐업하게 될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경제에 큰 혼란이 올것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만료 인 2006년 5월까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의무를 지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임대료를 낮춰달라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인수
인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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