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일반(복비)와분양임내수수료 차이점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28

Q : 안녕하세여...운영자님 저는얼마전에상가를가계약을한상태임 그런데저를소개해준 분(분양업자)인데요 게약을하면소개비를달라고하네여, [보증금5,000만원월세170만원]인데 전세로계산한다고하네요 [수수요 1%] *일반(복비)와분양임내수수료차이점 *분양임대수수료계산하는방법[전세] 그럼부탁드려요... <y30002004@>

 

A : 주택이나 토지이외 물건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의 0.2~0.9%,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가의 0.2~0.8%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산정은 50,000,000원+1,700,000*12개월(계약기간)=70,400,000원 * 0.2~0.8% = 140,800원 ~ 563,200원 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청구할 경우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복비(?)는  임대차 거래시에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중개수수료이며 분양수수료는 시행사나 분양회사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분양체결의 대가로 회사에서 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