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법원, 약속어긴 이웃 건물주에 위자료 판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23

이웃끼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약속했다가 한쪽이 이를 어 겼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행각서 내용이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와 다르더라도 서로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A씨가 옆집에 새 건물을 지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B씨는 A씨의 집 옆에 소유하고 있던 1층과 3층짜리 건물 두 동을 철거한 뒤 5층짜리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A씨와 '새 건물과 옆집 담 사이 의 간격을 85㎝ 이상 유지하고 완공 후 이웃집에 채광이 제대로 안될 경우 전 기요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를 썼다.

그러나 A씨는 완공 된 새 건물이 이행각서상의 85㎝보다 가깝게 붙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듬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새 건물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일조 권ㆍ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의 각서 위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원 : 매일경제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