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하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38

서울고법,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마땅

 

조증국
 

인천시 부평구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2심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는 “분양원가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공개시에는 논쟁만 유발된다는 피고측의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인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삼산주공2단지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 2004년 삼산주공2단지 분양가가 1년 전 분양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보다 무려 4,000여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자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공측은 이에 대해 분양원가는 영업비밀이고, 분양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두 단체는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소송제기 2년여만에 2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주택법 개정으로 일정 정도나마 분양가를 공개하게 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써 주공의 분양이익 폭리를 고발한 공익적 권리 찾기에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를 내세워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주공의 한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3/01 [10:47] ⓒ한국아파트신문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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