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입점업주의 5분의4 이상 동의 못받았으면 쇼핑몰 관리법인,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38
부산지법,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는 인정


대형 복합쇼핑몰 관리법인이 입점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복합쇼핑몰 르네시떼 점주 135명이 지난 2004년 5월 현 관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법인 해임 소송에서 "관리법인 주식회사 르네시떼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서면결의에 의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관리법인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는 인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집합건물법에만 관리인이 점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관리법인이 관리비 징수 등 실제 상가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점주들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르네시떼는 지난 1998년 지상 6층,지하 2층 규모로 총 2천600여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분양되었고 현 관리법인은 분양당시 점주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관리법인으로 설립됐다.

분양 당시 점주들은 시행사가 제시한 상가계약서에 동의했으나 계약서상에 현 관리법인을 관리인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르네시떼와 같은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은 상가를 분양받은 점주들이 개별 점포에 대해 소유주 자격을 갖는 '아파트형 소유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르네시떼측은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의 추가 판결이 없는 한 관리비 징수 등 현 관리업무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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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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