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원상복구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8월1일 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료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다시 2006년 8월2일 3년 임대차계약(보증금및 월세도 증액함)을 했을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후(2009년 8월2일) 임대인이 점포 원상복구를 요구할경우 원상복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계약일인 2004년 8월1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계약을 한 2006년 8월2일로 해야하나요?<sdbr1021@>
A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점포의 명도와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90다카12035)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90다카12035)
또한 시설물 등을 사용수익하다 수명을 다하였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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