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시청 약국개설 거부처분 취소 판결 | ||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B약사는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이어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했고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해 자진 폐쇄 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수원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보수해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C약사의 약국 개설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이에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해 버렸고 D약사와 성남시는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가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의 약국 폐쇄조치 이후 약 4년 만에 약국개설이 허용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D약사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했던 자리였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했지만 현재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 상가에는 2층 내과, 3층 치과, 6~7층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입점해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 볼 때 이 상가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됐지만 의원은 이미 이전을 했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했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자리라도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영업의 자유와 소유자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남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약국이 폐쇄 조치된 곳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출처: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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