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저당권설명안한중개사50%손해배상판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9. 12. 14:15
공인중개사가 주택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지난 8일 백모씨가 3년전 전세권 등기설정을 마쳤던 계약 주택이 올해 6월 경매에 넘어간 이후 모신협이 1-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먼저 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업자인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는 주택전세계약 당시 원고에게 주택 권리 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당사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i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