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할인점 인근 상인에 보상하라"
롯데마트 사상점-상인 분쟁 이례적 조정, 유사 소송 줄이을 듯
대형할인점 입점 후 인근 상인들이 상권 위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계속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점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인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라'는 이례적인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형할인점의 잇단 도심 진출로 인근 영세상인들 간의 마찰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분쟁의 해결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의 유사 소송 및 단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는 24일 부산 롯데마트 사상점이 지난 8월 10일 엄궁재래시장상인회와 청과물직판장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마트점이 인근 상인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롯데마트와 상인회 측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결정문 요지는 '롯데마트에서 인근 엄궁재래시장 상인 100여 명과 청과물직판장 상인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씩 보상하고 송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에 대해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대형할인점과 상인들 개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내린 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롯데마트와 상인회 측에 조정 결정문이 송달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중재가 확정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법원 조정 수용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엄궁청과물직판장 운영위원회 장정원(51) 회장은 "대형 마트 입점 후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고려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엄궁재래시장 상인회 김전환(70) 회장도 "법원 중재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9일 개장한 롯데마트 사상점은 개장 4달 전인 1월 9일 개장에 반대하던 청과물시장 상인 이모(65) 씨가 분신자살 시도 5일 만에 숨지고, 개장 이후에도 상인들이 '상여 시위'까지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자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제신문 배성재 기자 passion@kookje.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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