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개발 예정지구내에 조그만 2층 상가를 소유하고 잇는 경우, 재개발이 시작되면 어떻게 보상 받는지요? 이 건물에는 주택이 없고, 건물주는 다른 곳의 전원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hengsik@>
A : 현 건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점포인 경우 구역내 새로 건립되는 상가의 분양권이 주어지며 상가를 분양 받고 남은 가액이 최소평형 아파트금액 이상인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별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건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현 건물이 상가주택일 경우에는 구분등기가 되었다면 각각 상가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가나 아파트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상가 세입자의 경우는 보상(영업권)은 그리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해야하고 3개월정도의 기초생활비정도가 예상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합(추진위)이나 해당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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