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공동명의로 등록할때의 세금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7. 17:25
Q : 안녕하세요. 매우 유익한 코너네요..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 제가 작년 봄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 그때 분양계약서는 결혼할 사람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및 중도금은 같이 내고 있구요.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그때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미등기 양도가 되는 것인지요? 그냥 원래 계약자 명의로 등록할 때와 공동명의로 등록할때의 세금(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근시일내에 결혼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 <pretty092@>


A :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귀하의 지분만큼은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등록세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동부담 하였으므로 분양사에 가셔서 계약서를 공동계약으로 정정하면 어떠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