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게 미신고도 가능한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 9. 10:50

Q: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을 맞쳤읍니다. 이후에 제3자에게 매매시 약3천만원의 차액이 남았읍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요?(분양받고 이전하고 재매매시까지의 기간은 1년3개월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게 미신고도 가능한지요? 상가는 아직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시실거래가를 기재해야 되는건 아니지요?? 상가도 등기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그렇다면 매도인은 원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할수 밖에 없는건지요? 언제나 건승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A: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하셔야 하며 양도세는 9,900,000입니다.

30,000,000-2,500,000=25,000,000*40%=11,000,000-1,100,000=9,900,000
  #기본공제2,500,000, 1년 이상 2년미만보유 40%세율, 예정신고 10%공제#


*주민세는 양도세의 10% 추가 부담하셔야 하며 위의 양도세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금액입니다.
 
 양도세 미신고시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와 무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산출세액에 1일0.03%의 무납부가산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