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5. 14:13

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1억3천을 대출받아 2억5천에 상가를 사서 5000에 150만원에 임대를 하려하는데 1,상가임대후 종소세 계산시에 상가자체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야만이 이자지출을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파트로 대출받아서 구입하고 종소세 신고시에 이자지출로 증빙자료첨부하여 제출해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 지요? 이경우 경비로 인정못받으면 외형수입만늘어 각종 공과금과 종소세가 엄청나게 늘것같아 매우 불안합니다 2,또 장부기장을 아니하면 경비는 어느정도 인정 해 주는 지요? (일반사업자로 낼경우) 3,이경우에 년간 종소세는 어느정도가 예상되는 지요? 바쁘시드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idpark21@>

 

A : 안녕하십니까?

 

상가매입후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인것 같습니다.

 

상가 매입시는 계약일로 부터 20일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받을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득자금을 차입한경우 상가 자체 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취득하여도 실제로 취득자금에 사용되여 발생되는 이자임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담보시는 대출자는 상가취득자가 되여야하고 지급이자가 상가취득에 사용되여 발생한 금액임이 확인되여야 하겠지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50만원이면 년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년으로 계산함)

 

-5천만원 *4.2% + 150만원*12 = 20,100,000원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장부를 하지않아도 단순경비률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임대업 3,600만원미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비용(인건비, 임대로, 매입비용)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지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율(상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33.5%)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질문자의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금액은 13,366,500원이 됩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질문자께서 부동산 임대소득외에 근로소득등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타소득이 없는경우라면 1,509,530원(주민세포함)이 됩니다.

장부를 하신다면 상기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지급이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