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이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5. 14:12

Q : 2003년 분양개시한 상가 분양권을 2006.1월 전매받았으며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이후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였다 합니다. 문의사항 1. 부가세 환급 - 매수자인 저는 2006.1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이지요? - 2006년2기 확정시 2006년 1~6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2. 매도자의 환급부가세 재납부는 제가 나중에 본 상가를 매각하고 폐업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3. 제가 1년안에 상가를 매각시 일반과세자이며 동일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포괄적 양수도 계약후 폐업시에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과세가 된다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ys2000i@>

 

A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매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하였다면 전매시 포괄적양수도로 매매가 된것이 아닙니다.

1.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여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매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잔금일로 부터 20일내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또한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2006년 2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1기 해당분은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전매도자가 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질문자의 세금계산시 전매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로서 환급대상(당초 부가세 포함하여 매매하였으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치세가 있음)이며, 1년이내든  상가 매각시  포괄적 양도수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납부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포괄적양도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폐업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