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싸게 팔아준다' 부동산 사기 극성
중개업자 사칭 `시세확인서' 수수료 요구
집값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집값 불안 틈타 맹위
윤모(42)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그가 인터넷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제값보다 1500만원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윤씨가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자 전화를 건 사람은 "내일까지 매수자로부터 돈을 완불받아주겠다. 거래를 위해 '매매용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감정평가기관을 소개해줬다.
소개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감정평가기관'은 "확인서를 곧바로 발급해주겠다"며 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110만원을 무통장 입금시켰지만 바로 보내준다던 확인서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윤씨는 이상한 생각에 부동산업자와 감정기관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왔다.
박모(35ㆍ여)씨도 인터넷에 빌라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가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부동산업자'에 게 50여만원을 뜯길 뻔 했다.
거래때는 중개업소 직접 방문해야
포털사이트에도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stoneyou'를 쓰는 한 시민은 "지난해 9월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팔아준다며 시세확인서와 '중개인 재매매 알선 보장서류' 발급 명목으로 9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입금시키자 곧바로 연락이 끊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매매용 시세확인서라는 서류가 진짜 존재하냐'는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 건씩 걸려 온다"면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매매용 시세확인서'는 양식조차 없는 유령 서류이고 법적 효과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사기꾼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을 보고 매도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매매용 시세확인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집을 살 때 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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