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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24. 10:22

 
권영길 의원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출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0명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법제정 당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영업권을 확보하고 시설비 등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

 

또 권 의원은 "다른 한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총계약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도 전체 임대차 계약의 37.4%(2003년 중소기업청 조사기준)에 달하는데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권 의원은 “시설비 등의 회수를 위해 5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정, 이 법 시행 후 만 5년이 되는 2007년 8월 이후에는 이들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남용 및 임대료 과다인상 피해사례들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 외국의 입법례(프랑스 14년, 독일 30년) 등을 감안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