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내년 2월부터 농촌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 △미생물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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