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대행 중복계약해 16억 `꿀꺽`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이 중으로 맺고 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로 서울 강남의 J쇼핑몰 대표이사 안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8월 J쇼핑몰 5개 층에 대한 재분양 대행 계약을 2곳의 대행사와 중복 체결하면서 보증금 등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J쇼핑몰에서 장사가 잘 안되자 리모델링 후 재분양하겠다는 계 획을 세웠지만 기초자금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매각 동의도 다 받지 못해 분양대행을 맡길 형편이 못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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