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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갈치시장 두달째 '반쪽' ...상가분양 또 무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6. 15:41

새 자갈치시장 두달째 '반쪽' ...상가분양 또 무산
'3년마다 재입찰' 발목
"부산시 재산분류 행정 미숙 탓" 까다로운 조건에 상인들 외면

 

 

자갈치시장 새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상가 분양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새 자갈치시장이 개장 2개월이 넘도록 '반쪽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부산시의 미숙한 행정력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부산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자갈치 시장 현대화사업 수익시설 사용허가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시장 내 19개 대상시설 모두에 대해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6일 밝혔다.

 

자갈치시장 일반상가 입찰이 무산된 것은 시장 개장 전인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이번 3차 입찰은 이제까지의 입찰과는 달리 자갈치시장이 개장된 상황인 데다 사용료 또한 지난 두번의 입찰 때보다 10%나 인하된 조건에서 또다시 무산됐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이번 유찰이 예정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즉 새 자갈치시장은 부산시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입점 업주는 3년마다 재입찰에 응해야 하는데 초기비용을 고려할 때 재입찰에 실패할 경우 3년간 손해만 볼 수도 있어 업주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해수유입시설이 있는 지하 2층을 공용면적에 포함시킨 탓에 실제 업소 전용면적에 비해 사용료가 비싼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말 부산시에 '사용기간연장'과 '공용면적 및 사용료 재조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런 건의를 무시하고 '시장만 개장하고 사용료만 낮추면 될 것'이라 판단한 부산시의 안이한 대처가 '반쪽 자갈치'란 상황을 초래한 것. 이는 건설 당시부터 일반상가 분양을 고려해 행정재산에 비해 규제가 덜한 '잡종재산'으로 분류,법 적용을 달리한 서울의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상암경기장과 비교할 때 부산시의 행정력 미숙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재산 분류 변경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분양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새 자갈치시장은 현재 지상 1~2층에 기존 자갈치시장의 수산물시장과 회센터만 들어가 있을 뿐 3~7층에 계획된 시푸드레스토랑,관광용품점,스카이라운지 등 19개 업소는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어 비워둔 상태다.

 

김종열기자 bell10@busanilbo.com 
저작권자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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