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추진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추진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 평생 300만 .. 부동산정책 2007.11.07
권부총리 "부동산 안정되면 정책 재검토" 권부총리 "부동산 안정되면 정책 재검토" 가격 안정세 상당기간 지속될것으로 예상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투기억제 장치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되면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정책 2007.11.07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자본금 5억 넘어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자본금 5억 넘어야 18일부터 2천㎡이상 업무ㆍ판매시설 등은 개발업 등록해야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자본금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등록을 해야만 연면적 2000㎡(606평) 이상, 토지 면적 3000㎡(909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부.. 부동산정책 2007.11.07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건교부, 입지규제 대폭 완화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 부동산정책 2007.08.28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율, 연단위로 바뀐다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율, 연단위로 바뀐다 고가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다소 조정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세 분야에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져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 부동산정책 2007.08.24
혁신도시 채권보상, 상가용지 우선공급 혁신도시 채권보상, 상가용지 우선공급 혁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가 채권으로 토지 보상을 받으면 혁신도시로 개발된 뒤 상가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 사업시행자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받는 현지.. 부동산정책 2007.08.24
아파트나 빌딩 지을 때 디자인 자문 받아야 아파트나 빌딩 지을 때 디자인 자문 받아야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통과…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 민간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도 사전에 서울시의 디자인 자문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2007.07.12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2천㎡ 이상 상가 분양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2천㎡ 이상 상가 분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이 5억원미만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지난 5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 부동산정책 2007.07.05
기획부동산 "꼼짝마" 기획부동산 "꼼짝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 11월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부동산정책 2007.05.21
"서울 6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중개업자가 정한다" "서울 6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중개업자가 정한다" 법정 상한요율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고 살 때는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 부동산정책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