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분양한 자가 내는지요 Q : 언제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잔금 납부시한(준공 후 1개월)으로부터 6개월간 연체 후에 연체료와 잔금을 지불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의 관리비는 분양한 자가 내는지요, 아니면 분양받은 자가 내야 할 .. 상가Q&A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