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언제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잔금 납부시한(준공 후 1개월)으로부터 6개월간 연체 후에 연체료와 잔금을 지불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의 관리비는 분양한 자가 내는지요, 아니면 분양받은 자가 내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 <ekek@>
A : 분양공급계약서를 보시면 이럴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통상 잔금지정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의 관리비는 분양대금의 완불여부 및 소유권이전 등의 여유와 관계없이 피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의 완납후 등기를 득하고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로 부터 키를 인수받으셔야 할 텐데 이때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만 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분양주는 그 동안 점포주를 대신하여 관리 및 관리비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맞을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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