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임대계약시 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명시하였는데 임대인이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ks3p@>
A :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였다면 중개사와 우선 의논해 보시고
개인간 직거래 였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임대계약의 중요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이며 언제까지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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