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분양에 들어가 광고하는 내용을 보니 9%임대수익을 2년간 보장한다는 임대확약서발급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또한 저는 계약금15%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5%로 낮아져서 다시 분양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 저 같이 초기계약자들에게는 현재의 이러한 분양조건을 소급하여 적용받을수는 없는지요. 초기에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한상태에다가 그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고, 경기가 안좋아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이런 광고까지 보니 어쩐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받아놓은 시행사 직인이 들어간 임대보장이라는 계약서상의 명시도 효력은 있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un@>
A : 좋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상가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경우도 미분양물건이 있을 경우 나중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전 계약자의 분양가를 소극적용해 주진 않습니다.
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은 물건을 빨리 처분하는것이 가지고 있는것 보다는 손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보면 처음보다는 나중에 한사람이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피분양자의 목일 것입니다.
임대보장 확약서는 내용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시행사가 발행한 것이라면 미임대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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