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매번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역시 단지내 상가 분양시 준공전이라면 꼭 입찰로 가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냥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괄로 매각해도 위법이 아닌가요?<noirnapols@>
A : 공개모집이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란 뜻이므로 입찰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8조 ③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따라서 일괄매각하기 위해선 일간신문등에 먼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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