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4.2.10경 테마 쇼핑몰 상가 푸드코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총분양가 2억원으로 계약금 4970만원을 납입후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얼마전 2006.9.15일자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보니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정도로 산출한다는데,그렇다면 저의 경우 25%가량의 계약금으로 냈으니 10%를 제외한 나머지 15%를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hwangge1@>
A : 계약금의 경우에는 위약금 성격이 있으므로 시행사의 잘못으로 해지
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분양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므로써 계약 해지가
됩니다.
계약자의 개인사정으로 해약 할 경우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규정 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고 저희도 그런 바램을 나타낸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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