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계약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45

Q : 학원을 운영하던중 동종 업종이 아닌, 현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0만을 주기로 하고 그 상가에 대한 권리금 2,000만원을 또 달라고 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시 1,000만원을 주었는데 계약금200만원만 계약서에 표시하였고 권리금 800만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 임대인(피아노학원장)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부동산에 1200만원을 주고 가버렸습니다.(저희가 준 1000만원과 계약금 200만원에 대한 위약금 200만을 합한 것이죠) 이럴 경우 권리금 8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명시한 것을 따로 보관중인데 , 계약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향*>

A : 현 임대인의 처신이 맞습니다.

일반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사유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또한, 위약금에는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끼리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되며 임대인과는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혹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200만원을 표시하였다면 나머지 800만원은 권리금조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