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파트 상가인데 분양을 받았습니다. 출입구 쪽에 상인 10여명이 합동으로 간판을 걸면서 저의 개인 상가 벽면을 일부 침범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철거를 요청해도 안해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tae767@>
A : 상가가 신규로 오픈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간판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곤 합니다.
점포위치도 중요하지만 간판위치따라 인지도나 매출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은 이웃끼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등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외벽,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아니라 상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관리규약에 준하여 설치, 운영,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가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대부분의 상가입주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점자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입주가 시작되면 우선 상가를 공급한 시행사에서 어느정도 관여하고 그 뒤 상가운영위원회가 결성되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도 발생됩니다만 우선은 시행사나 분양회사, 자치관리위원회와 상의 해보시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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