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네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49

Q :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쇼핑몰의 1개 층을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없이 월세와 관리비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 층이 수십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가압류, 근저당(2순위까지) 등..게다가 경매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낙찰가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도 상환이 안되는 금액이고요. 어차피 보증금은 없으니 문제는 없고. 다만, 시설비와 영업기간(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임대계약은 모든 소유주와 개별로 해야만 상가임대차의 금액에 해당되어 보장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심이 안되어서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chiwoo74@>

 

A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는 민법에 준용됩니다.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이때부터 서로에게 구속력이 생김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실때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세부항목을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