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5000에월200으로 2년간 임차하던지, 아니면 (상가 임대법을 의식해서인지),임차인이 5년을 요구시 2년은 5000/200 나머지3년은보증금은그대로5000이며월300을주장합니다,상가법보호받으수있는 금액의 구체적인환산방법을 알려주시고.2년계약시도5년을주장할수 있는지요 5년은권역별보증금이하면 무조건주장가능한지요.<parkak@>
A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상의 예외규정을 둔 특별법입니다. 영세상인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보증금 상한기준은
▶ 서울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
▶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등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산정방법은
환산보증금= 임대보증금+(월세 *100)
위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월 200만원일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이므로 쌍방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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